법률
우선변제받을수 있는 소액 주택임차보증금의 조건
제가 현재주택 203호에 사는데. 원래는 101호에 살다가 2층 203호가 비어있었는데 더 맘에들어 집주인허락하에 203호로 옮겨살고있는데요 전입신고도 101호에서 203호로 옮겼고요 근데 문제는 과거 5년전에 첫계약을할때 계약서엔 101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이후엔 203호로 다시 작성은 안했어요
이럴때 누가 제 임차보증금에 압류를 걸어도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인정되서 압류가 금지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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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의 압류 금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거하고 있는 203호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