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아직 세대 등기가 안 난 상태이고, 2025년 1월 2일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부동산에서는 2026년 8월쯤 등기와 잔금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신규 계약이나 승계 확인 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살고 있고, 전세대출도 예전 집주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지금 그냥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받아둬야 할 문서나 부동산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기 때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연장 요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아직 세대 등기가 안 난 상태이고, 2025년 1월 2일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부동산에서는 2026년 8월쯤 등기와 잔금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신규 계약이나 승계 확인 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살고 있고, 전세대출도 예전 집주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지금 그냥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받아둬야 할 문서나 부동산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임대차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자동승계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기 때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연장 요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이 신규계약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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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되어져 있을 경우 기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 내용 및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승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될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거절이 되고 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고 임대차가 종료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변경되어도 질문자분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은 당연히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ㅂ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되면 임대인의 지위는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 자동으로 임대인 됩니다

    별도 계약서 안 써도 법적으로 승계 완료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니 새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에 등기가 되었으니 대출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