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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진도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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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 아직 세대 등기가 안 난 상태이고, 2025년 1월 2일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집을 팔았고 부동산에서는 2026년 8월쯤 등기와 잔금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신규 계약이나 승계 확인 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살고 있고, 전세대출도 예전 집주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지금 그냥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받아둬야 할 문서나 부동산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기 때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연장 요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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