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건물 다른 호수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주택 (집주인 한 분, 건물 한 채) 205호 거주자입니다.
- 전세 계약은 26년 2월 1일자로 만기이고, 205호로 새로운 세입자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3년 전 입주할 때, 기존 2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같은 건물 105호로 새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은 금액 유지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호수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과 주소지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하고, 오늘 기존 거주지에 전입을 유지 하지 않은 이상 그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신규 임차인과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