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센데 같은건물 다른호수로 이사 할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로 예를 들면 301호에서 원룸으로 살고있는데 같은 건물에 303호 투룸이 전세로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가능 하면 전세금을 더 주고 그 방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지금 사는 곳도 2년 만기됐지만 1년 전세금 올리지 않고 살수 있게 연장한 상태거든요 계약서는 입주할때만 쓰고 1년 연장은 그냥 문자로만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집주인이 오케이 한다면 따로 계약서 작성 하지 않고 같은 건물에 이사가도 나중에 혹여도 문제가 안될까요?? 무조건 부동산 끼고 복비내고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호실 자체가 변경 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전세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할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 양식에 호실변경, 기타 조건 변경하여 당사자간 계약 체결하시고 변경된 계약을 가지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