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중 같은 건물 내 이동시 계약서 작성
B1,1,2층에 업장이 있는 3층 건물의 3층 공간 일부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호수 구별이 없고 3층 좌측 이런식으로 나뉘어져있어요.)
이번에 건물주분의 사정으로 방을 비워드려야하는데 옥탑에 방이 있다고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전입신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정말인가요? 계약자랑 지번은 같지만 계약서에 쓰인 구체적인 임대 구역이 이사갈 곳이랑 다르니 신경 쓰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주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의 본질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관련한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얻지 못하게 되어 추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해 본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