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선도적인꿀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호수 변경 후 재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호에 2023년 2월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계약 만기 날짜(2026년 2월)에 이어서,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건물 101호로 재계약하게 되었는데요.이 때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고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호수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같은 건물 다른 호수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주택 (집주인 한 분, 건물 한 채) 205호 거주자입니다. - 전세 계약은 26년 2월 1일자로 만기이고, 205호로 새로운 세입자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3년 전 입주할 때, 기존 2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여기에서 제가 같은 건물 105호로 새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은 금액 유지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호수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때 1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과 주소지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