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호수 변경 후 재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호에 2023년 2월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기 날짜(2026년 2월)에 이어서,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건물 101호로 재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고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호수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이기에 지번까지만 특정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호수를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특정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호수를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