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변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제가 다가구주택의 1층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근데 작년10월에 계약 만료로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연장을요 그런데 기존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주인이 7월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7월초에 제가 거주한 1층을 공사해서 집주인집과 통합해서 방을 만들예정이라 확정하다싶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기존 전세세입자인 저도 무조건 이사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작년 10월에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며, 2년 연장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026년 10월까지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해당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려는 것이어도 일방적으로 퇴거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매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질문자님은 기존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의 집주인의 지위를 신규 집주인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약종료 및 목적물의 반환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