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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머있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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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또 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하여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전세사기 문제로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인(새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 주소는 같은데 집주인 및 계약 조건만 달라지는 것인데요. (집주인 변경 & 전세→월세로 변경)

전입신고는 이미 2년 전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 했을 당시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과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엔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집 주인 및 계약 조건이 달라졌어도 어차피 집 주소는 똑같으니

전입신고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일이 없는 게 맞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려봅니다...

이미 전세사기로 큰 돈을 잃어서...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월세 보증금도 잃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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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1.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이미 2년 전에 완료하셨으므로, 동일한 주소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확정일자

      •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로, 새로운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주의사항
    •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로 인해 큰 손실을 입으셨으므로, 새로운 월세계약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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