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또 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하여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전세사기 문제로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인(새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 주소는 같은데 집주인 및 계약 조건만 달라지는 것인데요. (집주인 변경 & 전세→월세로 변경)
전입신고는 이미 2년 전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 했을 당시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과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엔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집 주인 및 계약 조건이 달라졌어도 어차피 집 주소는 똑같으니
전입신고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일이 없는 게 맞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려봅니다...
이미 전세사기로 큰 돈을 잃어서...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월세 보증금도 잃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미 2년 전에 완료하셨으므로, 동일한 주소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로, 새로운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로 인해 큰 손실을 입으셨으므로, 새로운 월세계약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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