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바뀔때 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분에게 집을 파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될분이 보증금을 올릴거라고했고 저는 보증금을 올리는 조건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계속 있기로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다른곳에서 이사하는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추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또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다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때 임대인이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어떻게해야 저의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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