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말끔한파랑새140
말끔한파랑새14024.04.11

손금불산입항목 중 재고자산 관련


이게 결산서에 이외 평가손실이라 그런건가요?


원래 재고자산 파선 부패 유형자산의 천재지변으로인한 멸실은 손금산잊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회계에서 손실처리를 한경우만 세법도 안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나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평가손실" 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맞다는 표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손실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평가손실로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이외의 평가손실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손금산입 내용입니다. 첫줄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