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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평가손실" 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맞다는 표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손실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평가손실로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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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이외의 평가손실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손금산입 내용입니다. 첫줄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