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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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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인경우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dc형계좌를 해지하고 irp계좌로 옮겨야하나요?

dc형인경우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dc형계좌를 해지하고 irp계좌로 옮겨야하나요?

아니면 애초에 회사에 irp계좌를 알려주고 거기서 퇴직금 수령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입금하는 퇴직연금 불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금분은 DC형으로 받으시고, 세액공제를 위해 IRP계좌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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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회사가 적립하는 구조라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직접 받는 방식은 아니고 보통은 퇴직할 때 그 돈을 irp계좌로 옮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라기보다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irp로 이체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다만 미리 본인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놓으면 퇴직 시점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해서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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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C 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DC형은 퇴직하실 때에 모아두신 퇴직 연금이

    IRP 계좌로만 출금이 되며

    이런 경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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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세액공제는 못받습니다 이말은 기존에 있던 퇴직연금으로 IRP계좌로 옮기는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한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IRP계좌를 개설해서 퇴직연금을 옮긴이후 해당계좌에 추가로 별도로 납입하시면 이 추가납입하신 금액만 세액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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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를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어떠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개인이 직접 연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서 연말정산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는 irp 등에 납입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등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ㄴ디ㅏ.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원, irp의 경우 최대 700만원 까지 가능하며, 둘 모두 납입을 한다면 년간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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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C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퇴직시점에 회사에 IRP계좌를 알려주시고, 퇴직금을 수령하시면서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자동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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