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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호아친40
찬란한호아친4023.02.18

올해 5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을 유지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직장에만 다니다가 2022년 11월부터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추가하여 2022년 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380만원 (개인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으로 135만원이 있습니다.

(2022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3개월간 받은 135만원이 전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그동안 분리과세하였습니다.)


질문

1)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의 통상적인 대략의 처리비용도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9월 종료예정입니다.(단기 4년) 향후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하는지요? 이 또한 세무서의 일반적인 처리비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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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의 통상적인 대략의 처리비용도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2400만원미만이고 당기기준 7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9월 종료예정입니다.(단기 4년) 향후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하는지요? 이 또한 세무서의 일반적인 처리비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개인의 주소지로 등록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업무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해야할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