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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향고래67
소중한향고래6722.11.13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

프리랜서소득(3.3%)으로 연 36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힐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이 많이나올까요?

만약 세금폭탄을 걱정해야될정도로 나올경우 노란우산같은 절세방안을 미리 좀 준비하려고합니다.

따로 공제받을만한 소비(렌트,리스, 인건비 등)는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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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올해 처음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실제경비를 반영하지 않고도 대략 64%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발생하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도(2022년귀속)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합계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경비를 실제로 많이 지출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과표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의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까지 합산했을때, 세율구간이 달라

    진다면, 세부담 증가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을 가산후 예상세율

    을 검토해보면 어느정도 파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적금은 절세의 효과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성격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므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 올해 처음으로 3600만원이 잡힌 것이면 세금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에 혹시 소득이 있으셨다면, 올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많이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선생님의 소비 관련 사항을 최대한 땡겨오는 수 밖에 없는데....

    카드 쓰신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신 내역 확인하셔어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최대한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시어 절세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세무사에게

    대행하게 하여 사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차량유지비, 통신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사업소득은 사업수입(3,6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달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약 60%이상)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은 약 3,400만원으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구간입니다.

    대표적인 소득 및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노랑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가 첫 프리랜서소득이라면 내년 종소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후년을 대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