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 교육감 등 몇번 연임가능 한가요?

어제 선거날이였는데요 근데 시장이나 교육감등 당선됐던 사람들이 또 나오시더라구요 당선자들의 연임이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속으로 3번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3번을 연달아 역임한 이후에는 연임이 제한됩니다.

    다만, 연임을 마치고 다른 임기를 쉬었다가 추후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연임->1턴 쉬고->다시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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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등)과 교육감은 각각 최대 3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당선된 임기를 포함하여 총 4번(16년) 동안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하는 등의 변수에 따라 출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 무한으로 알고 있어요..오세훈을 보세요..지금 5섯번째

    서울 시장하잖아요..오래하면 좋은게 아니라 결과가 좋고

    열매가 시민들에게 보여져야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낀 싶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