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 반드시 같이 동행해야하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는 못하고 은행에 방문을 해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방문을할때 서류를 준비해서 자녀도 반드시 동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생일이 지난 성년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계좌개설도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 또는 제휴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내방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함께 가실 필요는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단독 내방하여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별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계좌개설시 사용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별로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및 업무시간은 개설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암 AFPK/보험전문가입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등 필요서류만 준비하셔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점에 전화하시어 외에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는 동행할 필요없이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보통 증권사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상이하나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서류는 조금씩 상이하니 방문전 상세히 알아보시고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