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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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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 실시한 전분 6등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토지의 시세는 공식적으로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특정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것이 없었는 지에 대해서 찾아 봤는데요,

조선 전기에 실시한 전분 6등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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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44년 부터 실시된 조세부과 단위의 기준으로 전품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토지의 결, 부의 실적에 차등을 두는 수세단위로 편성했고 과전법의 체제의 세를 거두는 방식이 많은 폐단을 일으키자 44년 새로운 전세제도인 공법이 확정되었는데, 여기서 종래의 상, 중, 하 3등 전품제에서 6등전품제로 바뀐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시대의 전분육등법은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을 말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945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444년(세종 26)에 새로운 전세제도(田稅制度)로 확정된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는 전품(田品)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전지의 결(結)·부(負)의 실적에

      차등을 두는 수세 단위로 편성하였다.

      고려의 전시과체제에서는 농경지

      휴한(休閑)의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품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각

      기의 세(稅)를 달리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