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전세대출 묵시적 계약연장 하는데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에도 버팀목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 7월경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집에 거주중이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전세대출 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데 24년 11월 경에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여
현재는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에는 중기청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하였는데 은행에서는 버팀목 전환이 될 거라고 하네요 중기청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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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퇴직하신 경우에 중기청 전세대출을 연장하실 때에는
어쩔 수 없니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로 전환해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갖고 계신 약정서가 있다면 살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하려는 시점 2년 뒤에 해당 사업체를 다니고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대출연장이 불가하나, 비자발적 퇴사일경우 대출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발적퇴사로 그만두게 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류를 이전 사업체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