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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뜸부기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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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연회비만 내면 되나요?

체크카드는 자기가 사용한 금액만 내면 되잖아요? 신용카드는 자기가 사용한 금액을 내고 추가로 연회비만 더 내면 되는건가요? 다른 비용은 내는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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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연체가 되신다든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으시면

      추가로 이자가 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카드를 보면 연회비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 카드도 있습니다.연회비는 카드사용시 혜택등이 보통 더 많은편입니다. sns문자 수신료도 몇백원정도 있는데 카드 포인트에서 결제가되기도 하고 카드 실적등에 따른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개념이 맞습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연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연회비만 더내는건맞지만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있을시에 사용가능한반면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고가없을시에도 신용으로 먼저 돈을 쓸수있어요

      또한 연체시 신용하락될수도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회비는 제휴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비용이 포함돼 연회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제휴처 혜택을 고객에게 주기 위한 마케팅 비용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연회비 이외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회비는 카드를 중도해지하면 남은 연회비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이 모호해서 카드사별로 기준이 달랐는데,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날을 시작으로 잔여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연회비만 내시면 됩니다.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체크카드와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와 달리 연회비를 납부해야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회비만 납부하면 자기가 사용한 금액 외 추가적으로 납입해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사용하신금액과 해당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것은 혹시나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현금서비스등을 이용하시게 되면 대출이자가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연회비를 내고

      본인이 전월 사용한 금액만큼만 결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