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를 신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여?
재산세를 제가직접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설정하여 법적인 세율에 맞게 계산해서 국세청에신고하면 그에 맞게 세금을 낼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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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한다하여도 아무런 효력은 없으신 것입니다.
재산세는 고지되신 후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우선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고지금액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구청에 연락하시어 금액수정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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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되는 고지납부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고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할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재산가액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