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와 별개로 퇴직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헤아려지나,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월급여만 표기 되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