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급여에서 퇴직금을 제하고 받는게 맞는 건가요?
네트제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정해진 월네트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1년 미만 근무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 못받는다고 해도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제한 금액은 제가 계약한 급액의 일부이므로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명목으로 제한 금액을 돌려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기재하여 매달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 공제한 나머지 금액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없고 질문자님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했다면 불법이므로 근로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일부를 공제 및 축적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와 별개로 퇴직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헤아려지나,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월급여만 표기 되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