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의 6개월불 주담대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 6억 매매 10억 집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본인 부동산 투기 때문에 2억만 주담대 받겠다고 합니다. 전세 나가려고 할때 대출있는집이 되지않도록 6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하며 제가 전세보험 가입하는 금액 또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집주인이 이런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재무 상태도 의심이 되기 시작해서 만약 전세 나가려고 할 때 전세금 못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미동의 담보대출을 2금융권에서 혹시나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럴바엔 차라리 집주인 요구대로 해주고 전세보험을 얻는게 나을까 싶습니다.
또한 만약 주담대를 받는걸 허락하는 경우 집주인이 약속하는 6개월 내 상환이라는 조건을 법적효력이 있도록 문서화 할 수도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선순위권으로 설정된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 금융기관이 대출을 잡았더라도 전세권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먼저 등재되어 있으면 보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