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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회사에서 총무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불시점검을 들어와 엄청난 양의 지적사항을 쏟아내고 나갔습니다.
다행이 심각한건은 없어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법규 위반으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왜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나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은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과태료와 벌금은 다른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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