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토마토가 채소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요?

미국에서는 자국의 채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채소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면 과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토마토가 채소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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