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수당을 변칙적으로 운영 지급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2019. 04. 11. 16:12
저희 회사는 관리직에 한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 할 때 다음과 같이 지급 합니다.
기본 근무시간외 초과 근무 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해 놓고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
고정 OT 수당을 기본급에서 25% 지급을 한다음 초과 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으면 60-25= 35 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지급 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