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해외출장 현금전도금 사용시에 환율반영방법
사용7300바트를 38.08환율로 일괄반영하면 사용하고 남은금액
500바트에대한 환차손이명확합니다.
38.08(외화환전시환율)-36.85(원화로환전시환율)차액 1.23환율 615원 환차액 (1번)
원칙적으로 외국환중개소 사용날짜의환율로계산하면
환차손이 명확하게 나오지않는데요 약 환차액 900원발생 (2번)
환차손이명확하지않아도 외국환중개소그날짜의환율로반영하고
원화로 환전했을때 나오는 영수증의 환율과상관없이 환차손기입하는게 맞는건가요?
2번방식으로 하는게 원칙이라고들었던것같은데 명확하게 나오는1번방식으로해도 일반적으로 상관없는거죠?
대게 회사자체적으로 1번2번둘다 사용을 많이하시는듯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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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THB를 원화로 환전한 후 출장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화로 환전한다면 원칙적으로는 THB를 사용한 시점에서 사용한 THB를 환전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과 사용일의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고, 출장후 THB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원화환전액과 출장전 환전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