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위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억울합니다
2차선도로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검은색 차량들이 갓길에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는 오토바이들이 주정차되어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고 있어 자동차를 탄 제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전거를 추월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른쪽에 주정차 되어 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1차선을 밟은상태로 자전거 뒤에서 부터 자전거를 지날때까지 밟았습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가 제가 차선을 밟고 지나가니 이를 알고 차에 일부러 다가와 자전거가 저의 차를 부딪혔습니다. cctv에서도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자동차쪽으로 붙는게 확인되는데 제가 차선을 밟아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명으로 오토바이가 옆에 있어서 차선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였지만 교통조사계는 차선을 밟고 지나가려고 한게 잘못이고 주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보다 앞에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를 더 주의해야 되므로 차선을 밟으면서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것이기때문이라는 이유를 밟히며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자전거가 고의로 부딪히려 왔는게 확인됐는데도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고의로 부딪히려 왔는게 확인됐는데도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 우선, 검정색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공간으로 추월시에는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추월을 해야 하는 것은 맞아,
사고내용만으로 보면 님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님은 자전거의 고의사고를 주장하시나, 고의사고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거나, 상대방이 자인해야 입증이 되는 것으로
이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