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개인간 계약 효력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토지를 매도 할려는데요
매도하는 토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다른 토지가 매도하는 토지 안쪽에 있는 맹지입니다.
현재는 가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요청하여 해당 가도로를 도로로 내달라고 요청해 놓았으며,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2년 안에 될듯)
그런데 토지를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이 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측량을하여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하고 싶으나
매수가는 측량 및 기타 작업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바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 전체를 넘기고 도로가 생기게 되면 자기가 보상금을 받고 길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거래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공증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만약 토지 매입자가 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저희 땅은 맹지가 되어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이런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확실히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