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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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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어서 세무사님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전과가 남는다네요 세무사가 전과가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사가 전과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세무사협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전과기록이 남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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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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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회사 사장이 관련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이 세무사라면 벌금형만으로는 세무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래 세무사 결격사유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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