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대상으로 컴퓨터 봉사교육 활동 하고 싶은 경우?

단지내에 노인정이 있던데요.

현재 사회복지사 준비중인 것도있고

경험의 일환으로 생각도 될겸 단지내 노인정에서 간단한 컴퓨터 강의(디자인 또는 방송)

해보고 싶은데 무턱대고 개인이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 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싶다고 허가 받고 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사회복지사를 준비중이시고, 노인정에서 간단한 컴퓨터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고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정식적으로 프로그램 개설 및 신청 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개설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곳에서 허락만 맞는다면 전혀 강의를 봉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문제로 삼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 관련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실거에요 배우는 대상자에따라서 자격증의 종류가 다를수는 있겠지만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