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일용직 건설 근로자인데 2022년 12월 말일자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오 상용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문의1)
예상세액 계산시
급여 부분 : 1월~12월 급여 명세서상의 세전 급여 합계
기납부세액 : 1월~12월 납부한 소득세 합계
기재하는 게 맞을까요?
(문의2)
위의 계산이 맞다면, 몇백만원 단위로 뱉어내야하는데
연말정산을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문의3)
2022년 12월 퇴직금 처리 시 여태 일용직이었고
이번에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덜 떼어서 한번에 여기서 왕창 땐다고 합니다.
그럼 전 연말정산에 소득세를 덜 내서 뱉어내는 상황인데 회사 퇴직금에서도 소득세를 왕창 뗀다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신고 기간 때 변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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