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다정한베짱이271
다정한베짱이27122.01.03
일반직 근로와 일용직 근로 혼합근로 일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직 근로 6개월 근무 일용직 고용 형태로 6개월 근무 시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일반직 근로 퇴직 때 회사에서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일반직 근로 6개월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 아님 일용직 근로도 함께 해야 하는지 아님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의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월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에는 일용직 입사월부터 지급받은 일용급여액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일반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용직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모두 환급을 받고 퇴사하셨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 상용직 소득과 합산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