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들어서 남편의 통장에서 아내의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가 들어가거나
대학생들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가 부모의 통장에서 입금이 되면
이런 경우도 증여세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생활비, 교육비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자녀에게 주는 학비, 용돈 등
사회통념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새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 명의 재산을 아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생활비,용돈 등으로 볼 수 없는 고액의 현금 등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간 자금관리를 위해서 서로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되는 것을 말하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