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18세부터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권법 및 민법상 만 18세 이상은 독자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서 제출 의무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적용됩니다.
2. 국가마다 다릅니다. 독일 같은 국가는 연중 상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1년에 정해진 시기(상·하반기)에만 선착순 또는 추첨제로 모집하므로 사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출국 금지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은 법적으로 '성인 가출인'으로 분류됩니다. 범죄 혐의나 고액 체납 등 법적 출국 금지 사유가 없는 한, 단순 가출 신고만으로는 공항에서 출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당 국가 정부가 정당하게 체류 자격을 승인한 공식 비자입니다. 한국 경찰에 가출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타국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현지에서 강제 추방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5. 유럽 워홀은 보험이 필수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자 신청 시 체류 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해외 장기체류 종합보험(질병·상해·재외송환 각 30,000유로 이상 보장) 가입 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며, 미제출 시 비자가 거절됩니다.
6.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와 마찬가지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보통 약 2,500유로 ~ 4,000유로(한화 약 370만 원 ~ 600만 원) 이상 예치된 본인 명의 통장의 영문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검진 시 부모 동반은 불필요합니다. 만 18세는 혼자 병원에서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핑계는…알바 때문에 보건증 필요해서?
8. 서류 접수 후 비자가 인쇄되어 나오기까지 보통 2~4주가 소요되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거나 모집 인원이 몰리는 시기에는 2달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출국 예정일보다 최소 2~3달 전에는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9. 대부분의 유럽 워홀은 언어 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YMS나 일부 특수 비자를 제외하면 프랑스, 독일 등은 공인 어학 성적표 제출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현지에서 구직 활동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