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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코끼리25
자유로운코끼리2523.04.20

사내이사 임기만료에 대한 내용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걱정되는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스타트업 법인에 '사내이사'로써 있다가 안 좋은 마무리로 일을 관두고, 최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원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법인등기에 전혀 변경이 없어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 법인등기에 변경이 5년 동안 없을 경우 법인의 청산 및 해산으로 간주하게 된다는데, 이때 이미 임기만료된 제가 강제로 청산인으로 지정되거나 청산책임(채권 포함 여러 요소)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심합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정관관련

정관에서는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 회사 법인의 자본금은 현재도 약 2억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주명세

주주명세에서 해당법인의 주주는 2명으로 '대표이사 92%', '(다른 투자자) 8%'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에도 저는 지분이 없었으며 대표이사 지분이 100%였습니다. (지분 금액 총 약 2억)

3. 임기관련

사내이사로써 임기(2020년 3월 취임)는 2023년 3월 부로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인등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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