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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박쥐28
불같은관박쥐2823.01.20

근로자성 등기이사인데 사임할 경우 동시에 퇴사처리되나요?

2010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저는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3명이 나눠서 보유하여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감사이사로 등재되었고, 2021년에 등기이사로 변경되었음.(실무업무는 지속적이면 변동없음)

문의사항 : 보유중인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매도하고,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근로자로써만 남고자 합니다.(2010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있음) 회사측에서는 사임을 하면 동시에 퇴직처리가 되고, 일정기간(2~3개월) 지난후에 재입사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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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임하고 등기까지 정리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에서 사임하는 것과 근로관계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근거가 없는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2~3개월 후에 입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사임 후에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