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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큰고래116
꾸준한큰고래11621.06.23

법인 등기이사의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소규모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2년 전쯤 대표님께서 저를 등기이사로 등재 시키고 싶다고 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해서 등기이사(지분율20%)로 등재시켰습니다. 등재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회사에서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 파산이 날 경우 등기이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등기이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모든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시는데. 각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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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이사는 이사의 직무충실의무를 해태하게 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회사에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결의에 찬성한 이사 전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각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