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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변경 세무서에 제출할 등기부등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에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총 2명의 이사가 등기 되어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문제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 사임 후 기존 등기이사를 대표이사 취임으로 해서 등기를 진행하였는데(결과적으로 1인 사내이사) 법무사님과의 소통 오류로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기존 사내이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사내이사 2명)

그래서

다시 사내이사 사임등기까지 바로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증하고 4대보험 대표이사 변경 빨리 해야 하잖아요..

현재 등기부등본 상에는 아직 기존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남아있긴 하나, 대표이사가 변경 되었으니 이 등기부등본이라도 제출해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내이사 사임등기 다 마치고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 특수관계인 문제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가 후자가 괜찮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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