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회사 이사 중임 등기 시기문의드립니다
1인법인이고 저와 배우자가 이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22년 1월에 저는 사내이사, 배우자는 감사로 취임했다가
22년 10월에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바뀌면서 감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저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22년 1월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던 것은 따로 중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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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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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 등기는 변경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 10월에 배우자분과 본인의 직함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변경 사항을 등기하면 됩니다.
1월 사내이사 취임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었으므로, 굳이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임 등기는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1월 사내이사 취임은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된 것이 아니라, 10월에 대표이사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임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