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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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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회사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후 중임등기 시기가 궁금합니다

22년 1월에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에(사내이사:본인 / 감사:배우자 둘다 22년 1월 취임)

22년 10월에 사정이 생겨서 감사(배우자)를 사내이사로, 사내이사(본인)를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2년 1월에 사내이사 취임했던 본인의 중임 등기는 언제 하는 걸까요?

22년 10월 기준으로 대표이사 취임등기 하였기 때문에

22년 1월 사내이사 중임등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25년 1월에 사내이사 중임등기를 하고,

25년 10월에 또 다시 대표이사(본인), 사내이사(배우자) 중임등기를 해야하나요?

만약 25년 1월, 10월 두번에 걸쳐서 중임등기를 해야하는 경우면

25년 1월에 맞춰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취임등기를 같이 해서 임원 변경 날짜를 맞춰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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