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사내이사) 변경시 누가 양도인입니까?
채권양도통지서
[2차 양수인 겸 3차 양도인] ㄱㄱㄱ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3차 양수인 겸 발송인] ㄴㄴㄴ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
-채권양도양수 통지 위임장
그런데, 통지서 발송 이전에
가> ㄱㄱㄱ자산관리대부 등기부엔
사내이사 ○○○, 사임 – 취임, 사내이사 ●●● (동일 날짜) ; 1인 사내이사 변경
나> 채권양수도계약서에도
양도인 ; ㄱㄱㄱ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
양수인 ; ㄴㄴㄴ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
누가 양도인입니까?
사임한 대표이사○○○입니까,
새로 취임하고 양수도계약서 작성한 대표이사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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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법인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으며 법인의 채권이 양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