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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뀔예정이라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하려고 합니다.
사내이사 A = 대표이사
사내이사 B = 사임
B가 사임하고나면 사내이사는 A 한명이 됩니다(감사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A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절차도 필요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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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로 별도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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