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뀔예정인데

사내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뀔예정이라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하려고 합니다.

사내이사 A = 대표이사

사내이사 B = 사임

B가 사임하고나면 사내이사는 A 한명이 됩니다(감사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A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절차도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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