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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 대표이사=사내이사 1인만 있어도 되나요?

법인 등기임원 대표이사=사내이사 1인만 있어도 되나요?

현재는 대표이사 외에 사내이사 2명으로 둘 중 한명은 대표이사입니다.

나머지 한명은 이번에 사임하려고 하는데 법인 임원 정족수가 정해져있나요?

자본금에 따라 다른건지 관련 법령 어떤걸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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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면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이사 수에 대한 규정은 상법 제38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