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임원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임처 중 한 법인에서
전월에 사내이사(법인등기부등본>임원에관한사항>사내이사로 올라가있음)가 퇴사를 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사만 하고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지 여부
2. 사임을 한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회사임원이 구성되는건데, 이 경우 사임하는 등기임원에 대해 보결 선임이 필요한지 또는 대표이사 1인 법인회사로도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임원이 퇴사했으면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주 내)
대표이사도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등기 해야 하고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 1인 법인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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