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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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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임처 중 한 법인에서

전월에 사내이사(법인등기부등본>임원에관한사항>사내이사로 올라가있음)가 퇴사를 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사만 하고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지 여부

2. 사임을 한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회사임원이 구성되는건데, 이 경우 사임하는 등기임원에 대해 보결 선임이 필요한지 또는 대표이사 1인 법인회사로도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임원이 퇴사했으면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주 내)

    대표이사도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등기 해야 하고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 1인 법인으로도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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