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주식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내부적으로 배임과 유사한 행위를 한 임원이 있어서 더 이상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에 3인 등기이사형태로 출발한 회사인데요, 이 중 1인이 배임행위를 한 것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법인등기상에 사임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주명부 및 사임한 이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은 사임한 사내이사가 더 이상 회사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몰수하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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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 사내이사 본인의 소유 자산이므로 회사가 강제로 몰수하거나 주식을 소각할수는 없습니다.
회사 배임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이사명의의 주식을 회사가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시거나 이사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는 방법 또는 이사소유의 주식을 주총특별결의등을 통한 감자등으로 처리할수는 있지만 이는 주총결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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