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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진도개288
초록진도개288

법인 등기시 대표이사가 반드시 있어야하나요?

대표이사 없이 사내이사 2인으로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1명 혹은 2명을 대표이사로 지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상법 제317조에 따라 법인 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대표이사도 가능하니, 두 분 다 대표이사로 선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