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주주가 아니여도 괜찮은가요?
법인 대표가 변경되는데 대표가 꼭 주주여야하나요?
주식은 기존 주주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대표만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과 주주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닌 사람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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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선정할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법인의 대표자는 주식보유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대표자로 등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는 주주가 아니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는 반드시 주주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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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꼭 주주가 아니라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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