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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요염한도미

그런대로요염한도미

26.02.02

법인회사 3인 등기였다가 1인 등기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법인회사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70% 저 25% 다른 사내이사 한명 5% 이렇게 지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올해 와이프랑 자녀 계획을 준비하던 중 사내이사 더라도 미등기 임원 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이에따른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이번에 5%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내이사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대표님이 법원? 에 가서 이를 수정한다고 하던데 이 기회에 저 또한 등기 임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지분은 그대로 유지한채로)

1)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등기된 사람이 대표님 1인이 될텐데 상관 없을까요?

2) 현재 중진공 대출을 1년전에 1억정도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영향이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4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에서는 대표이사 한 명만 등기이사로 두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내이사 전원이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지분은 유지하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상법상 이사는 최소 인원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단독 대표이사 체제도 허용됩니다. 지분 보유 여부와 등기 임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주로 남으면서 미등기 임원 또는 직원 지위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와 보수 구조가 변경 없이 형식만 바뀌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진공 대출 영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당시의 대표자, 등기임원 구성, 지배구조가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 등기이사 변동 자체가 즉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약정서상 주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가 있는지, 사실상 경영 관여자로 계속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공유 없이 변경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 대응
      등기이사 사임 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 구조를 점검하고, 대출 약정서상 변경 통지 의무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실제 직위와 보수 체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