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3인 등기였다가 1인 등기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법인회사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70% 저 25% 다른 사내이사 한명 5% 이렇게 지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올해 와이프랑 자녀 계획을 준비하던 중 사내이사 더라도 미등기 임원 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이에따른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이번에 5%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내이사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대표님이 법원? 에 가서 이를 수정한다고 하던데 이 기회에 저 또한 등기 임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지분은 그대로 유지한채로)
1)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등기된 사람이 대표님 1인이 될텐데 상관 없을까요?
2) 현재 중진공 대출을 1년전에 1억정도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영향이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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