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사업의 주체가 어떠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기회로 타인을 즉, 투자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이를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약정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애초에 기망의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정을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이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하여 형사처벌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인회사 대표가 계약의내용으로 거래소 상장 기간을 약정한 것이라면 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