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했을때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알 수 있나요?
집은 A가 주담대를 받아서 구매하고,
B가 전세를 들어와서 전세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았는데
2년뒤에 B는 전세대출 연장을 했고,
A랑 B가 혼인신고를 하고 A가 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실거주 채우기)
은행에서 그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은 이미 된 상태이고 다음 연장은 하지 않고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A를 세대원으로 하는게 나을지 세대주로 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와 세대 구성변화는 행정 정보로 확인 될 수 있고 전세 대출은 계약 형태와 실거주 요건에 따라 은행이 사후 확인할 수 있어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대원으로 전입할지 세대주로 변경할지는 대출 약관과 보증기관 조건 위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나 전입신고 여부는 사실 은행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전입세대확인서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알수도 있으나 대출중에는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동일 세대원 간의 전세계약인데 이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즉시 상환이 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나중에 대출 상환후에 신고하는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측에서 알 수 있고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라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자의 현재의 상태의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 등의 은행 심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대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는 은행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대출 등으로 인해, 보증기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확인도 은행에서 점검을 하게 되므로 이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A님과 B님이 혼인신고 후 A님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은행이 혼인과 전입 사실을 실시간으로 자동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출 연장 심사나 특별한 사유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정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장이 된 상태이고 다음 연장 없이 상환할 계획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전세대출은 B님이 임차인이라는 전제하에 실행된 것이므로, 배우자인 A님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상황은 대출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세대주를 A님으로 하든 세대원으로 하든 은행 입장에서의 본질적인 판단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혹시 모를 대출 조건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획대로 다음 연장 전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